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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드론 투입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을 예정
윤석열은 이미 반란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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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4년, 윤은 북한에 드론을 보내 북한을 자극하고 그 해 말 계엄령 선포를 구실로 만들려 했다.
윤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북한에 동조하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결국 윤 영장은 국내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대중의 대규모 분노로 인해 계엄령을 철회했다.
윤 주지사는 이 행동으로 탄핵되었고, 반란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제 서울지방법원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반역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윤은 30년형을, 여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드론 작전사령부 전 사령관 김용대는 5년 집행유예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군사 작전이라는 명목을 사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밝혔다.
윤은 권력 남용과 체포 방해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