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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안락사 합법화를 위한 조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심한 통증을 겪는 사람들은 새로운 법에 따라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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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 문제는 오랫동안 찬반 양쪽에 강한 논거가 있어 매우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랑스는 ( Nyheter24 덕분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제안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언제 생을 마감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성인은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이 스스로 복용하거나 도움을 받아 복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나 신경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스위스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었지만,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도 오늘날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