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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아크의 공동 창립자이자 전 스카이댄스 회장인 피트 아케만(Pete Akemann)은 지난달 LA 산불을 진압하던 소방기에 드론을 날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월 9일, 아케만의 드론이 비행기에 충돌하여 비행기를 강제로 착륙시켰다. 할리우드 리포터(The Hollywood Reporter)에 따르면, 이 드론은 항공기의 왼쪽 날개에 손상을 입혀 며칠 동안 하늘에서 떠오르지 못했다.
현지 당국은 무인 항공기의 안전하지 않은 작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Akemann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를 탈출할 것이지만, 150시간을 사회봉사에 보내고 비행기 수리에 드는 65,000달러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
아케만의 변호인은 "아케만이 자신의 중대한 판단 착오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는 또한 "Akemann이 DJI Drone의 지오 펜싱 보호 기능에 의존하고 해당 기능의 실패를 포함하여 법원 절차 중에 밝혀질 여러 완화 요인"도 지적했습니다.
산불 기간 동안 드론 비행이 일시적으로 금지되었는데, 이는 당국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